제주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오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거나 농업 외 소득금액이 3천 700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지난 3월 14일부터 두달 간 농민수당을 신청한 도민은 4만 4천여 명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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