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보험료·말 농가 톱밥 지원…31일까지 신청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5.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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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말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상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따라 승마장 이용객이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상해 보험료가, 말 사육농가에는 마방관리용 톱밥 구입비의 60%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관할 축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1차 신청에는 보험료 지원 45곳, 톱밥 지원 93곳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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