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 단속…"무관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5.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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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들의 SNS 선거운동에 대비해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공무원과 특정 예비후보자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한 공무원 등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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