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추도비 감옥' 강제 철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5.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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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훈청은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의 박진경 추도비에 설치돼 있던 감옥 형태 조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로 판단하고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제주4.3기념사업회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역사의 감옥에 가두라는 제목으로 해당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민예총은 성명을 내고 박진경은 추도의 대상이 아니라 학살의 주범으로 단죄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추도비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감옥 조형물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제 철거했다며 정의로운 역사와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망각한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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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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