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내달 20일까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5.20 16:53
영상닫기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합니다.

확진자가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해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확진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7일 동안 격리된 상태로 재택 치료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4주 뒤인 다음 달 20일쯤 격리 의무 해제 등 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