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가 소속된 종친회에서 해당 종친회와 회장 명의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모 종친회 회장과 총무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종친회 회장과 총무는 지난 24일쯤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종친회에 소속된 후보를 지지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해당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