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면서 제주도가 이에 대한 감시와 대응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종합병원과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단체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국내외 발생동향 감시체계를 가동합니다.
특히 의심환자 신고부터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까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마무리하고 9개의 격리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제주도는 해외에서 귀국한 후 3주 이내에 발열이나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이나 제주도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