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시설' 도입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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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반려동물을 위한 이동식 화장과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동물 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제주에도 화장시설을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시설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환경 문제와 주민 반대 등으로 반려동물 장묘 시설이 없어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다른지역에 있는 시설로 이동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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