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의료법을 위반해 무면허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거나 허위 광고를 해온 업소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오피스텔이나 피부미용업소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 교정술과 도수 치료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의 모 의원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 진료과목을 기재해 전문병원이라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입니다.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 과장 광고 등 의료법 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