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카라반 이용 불법 숙박영업 첫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6.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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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이호해수욕장 일대에서 야영용 트레일러, 일명 카라반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자는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한 후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로 투숙객을 모집해 하루 10만원 안팎을 받고, 불법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한 영업행위의 첫 적발 사례이고 변종 불법 숙박영업으로 판단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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