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재심 대상 확대'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8.12 11:05
영상닫기
최근 법무부의 4.3 직권 재심 청구 대상 확대 방침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법무부장관의 4.3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군법회의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6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법안을 준비해 왔으며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청,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등 유관기관과 개별적인 검토까지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와 함께 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원활한 재심 청구를 위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