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08.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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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와 은행 통장 압류가 이뤄집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는 6천 110건에 9억 1천 900여 만원에 이릅니다.

이에따라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를 통보한 후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통장 압류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는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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