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건축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처리 구역 외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되지만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은
기존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