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해상경계 설정 추진, 제주 대응 주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0.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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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설정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간 해양 경계 설정을 골자로 한 해양 공간 이용 질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양경계가 없어 나타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까지 근거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제주의 경우 최근 추자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권 등 해상경계를 두고 다른 지자체와 갈등을 빚곤 하면서 향후 대응방안과 논리개발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바다 자치 워킹그룹을 만들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후 법제화에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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