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종이컵·빨대·봉투·쇼핑백 규제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0.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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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 재질의 컵이나 접시,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 규제도 강화돼 제과점이나 편의점, 음식점, 주점업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무상제공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의 사용이나 제공 역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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