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양돈장 - 축산시설 지열이용시설 전수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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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돈장 폐업이나 축산분뇨 처리과정에서 지열이용시설을 행정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무단 매립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제주도가 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내년 5월까지 조사반을 구성해 지열이용시설 이용.관리실태와 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지하수법 위반 사항을 중점 조사합니다.

특히 폐업양돈장을 시작으로 축산시설, 시설하우스, 건축물 등 단계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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