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1.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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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완화했던 실업급여 수급 여건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재취업활동 횟수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반복 또는 장기수급자의 경우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살 이상과 장애인에게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일 경우 실제 입사지원하거나 면접을 보는 구직활동을 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역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은 1만 8천여명으로 액수로는 올해만 1천 14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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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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