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21건 조치 요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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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가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모두 21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구분하지 않는가 하면 방화구역 벽면과 바닥을 내화구조가 아닌 목재나 석고보드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학교가 안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교육청에서 요구한 항목을 일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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