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기분 자동차세 185억 원 부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12.14 11:13

제주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3만 4천여 건에 18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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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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