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개발 도의회 동의' 보전지역관리 조례 부결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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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같은 국책사업일지라도 관리보전지역에서 개발한다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부결처리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경우 현행 설치가 가능했던 항만이나 공항 등 일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반대하는 사안에 해당돼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한 이 조례안은 지난 2019년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올해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접수돼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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