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유원지 개발부지에 대한 제주도와 사업자간 매매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토지매매를 위한 재정확보 계획 마련과 토지 매입 이후 활용방안 마련, 주민갈등 해소와 상생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매입대상은 40만 제곱미터이며 제주도와 사업자가 감정평가법인 한곳씩을 추천하고 그 평가액의 평균치를 적용해 매입가격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절차를 중지하고 토지 매매 대급 지급이 시작되면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2024년 12월까지 대금 지급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