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양돈장 폐업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무단 적치한 혐의로 2곳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표선면 A양돈장의 경우 폐콘크리트 등 각종 폐기물 2천 400톤과 미처리 가축분료 18톤을 최대 7미터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정읍의 B 양돈장은 사업장 부지내 폐콘크리트 등 993톤을 불법 보관해 폐기물 적정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폐업양돈장 전수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도내 양돈장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