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체육관·운동장 사용료 80% 인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1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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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할 때 납부하던 사용료가 최대 80%까지 인하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에따라 기존 동지역 체육관 사용료는 기존 시간당 1만 5천원에서 3천원으로 80%가 인하됩니다.

한편 학교체육관 사용료 부담 최소화는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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