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 한해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세원 1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2개 비상장법인으로
이 가운데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85개 법인이 확인돼
1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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