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에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오가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도지사가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렌터카 총량제로 증차가 어렵게 되자 다른 시도의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지난해에는 500여 대의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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