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기 체류객 PCR 검사 의무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1.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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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중국발 입국자는 물론 7일 이내에 중국 체류객과 방문객까지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검역을 마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제주공항 외국인전용검사센터로 이동 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4~5시간동안 격리시설에서 대기하도록 운영합니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중국과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전 PCR 검사와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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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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