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교통안전공단이
어제(9일) 하루
자동차 불법 튜닝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으로는
좌석 탈거와 불법 튜닝, LED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귀포시는
화물차 적재함에 판스프링 지지대를 불법 설치할 경우
차량 충돌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