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원 환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1.11 10:34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까지, 1인당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상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젓갈류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행사기간에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6만 8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5만 1천에서 6만 8천원 미만은 1만 5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