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신호등 시행…위반시 최고 7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1.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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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늘(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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