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사무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액수는 명시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되면 이후 자치경찰단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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