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침체된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규모는 2천500억원으로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도는 기존 융자액을 포함해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0.7%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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