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설과 한파로 노지 만감류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도가 이에 대한시장격리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농산물에 대한 한파 피해를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동해 피해를 입은 과실류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접수는 내일(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이며, 대상은 노지 만감류와 비가림 월동 온주입니다.
지원단가는 1kg에 노지 한라봉 650원, 노지 레드향 730원, 노지 천혜향 610원, 비가림 월동온주 840원 등입니다.
단,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물량에 대해 피해 과원 내 공지를 활용해 자체 폐기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방문해 폐기물량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면적은 대략 760헥타아르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