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도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현행 행정시장에서 제주도지사로 바꾸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회 한권·하성용·강상수 도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점포를 개설운영할 경우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제주도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관석 위원장은 대규모 점포와 같은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도지사가 권한을 수행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