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 압류 예고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02.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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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한 체납 고지서와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이달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체납건수는 268건으로
체납액은 전체부과액의 6% 수준인
1억 1천 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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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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