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맞춰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합니다.
지난달 국토부가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제주 여건에 맞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혁신구역의 경우 토지의 용도나 밀도 등 도시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가능한 지역입니다.
제주도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용도지역과 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양 행정시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