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노인 1명을 고용할 경우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명까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매 분기 5일까지이며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살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 지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아파트 경비와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7명의 어르신을 고용한
328개 사업체에 13억 5천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