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경기산 돼지고기·생산물 반입 허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3.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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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4일)부터 경기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의 반입을 허용합니다.

지난 1월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도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반입할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 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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