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포함' 탐나는전 가맹점 기준 현행 유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3.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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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가맹점 제한 기준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의 경우 하나로마트 23곳의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어서면서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제주는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하나로마트 가맹을 다시 제한할 경우 농민 또는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할인 발행을 적용할 시점에 행안부와 협의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하나로마트의 가맹 제한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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