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 접수 창구 운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3.23 11:14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에 대한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택배 추가배송비'를 검색한 후
부당사례 접수 창구에 접속해 부당사례를 등록하면 됩니다.

접수할 수 있는 사례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과다한 추가배송비 책정과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 요구,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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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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