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
1인당 20만원의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도내 사업체로
만 65살 이상 노인을 고용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업체당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