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을
추진합니다.
재지정 대상은 22곳으로
어린이집 평가 최상위 등급 유지, 품질관리사업 참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보육교사의 급여 상승분과 어린이집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차액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우수한 124곳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