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 포함 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3.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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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가족관계 정정이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자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 그리고 족보상 입양됐음에도 양부모가 4.3으로 사망해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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