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28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읍면지역 아파트를 활용해 투숙객에게 욕실용품과 수건, 침구류 등을 제공하고 투숙객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위생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임대차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사고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