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으로 택배박스 1개당 2천 500원씩, 농가당 최대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량은 3천 300여 농가에 7억 6천여만 원으로 예산 10억 원이 소진될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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