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관광성수기를 맞아 도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대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리고 다른지방 등록업체의 경우 경찰 수사의뢰나 해당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렌터카의 신규 등록이나 증차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을 초과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된 렌터카는 114개 업체에 2만 9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