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9월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을 모두 포함해 7만 5천여 필지에
6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용이나 사용 여부, 불법 사용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제주시는 조사결과 무단점유 여부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