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주민 요청 시 일방통행 지정 추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04.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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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일방통행 지정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이면도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방통행 지정 매뉴얼을 개선하는 한편 설치기준을 새롭게 수립해 일방통행 지정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요청하면 제주시가 관련 심의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은 지역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만큼 매뉴얼 개선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일방통행로 조성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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