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양귀비. 대마 재배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5.14 10:22

서귀포보건소가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양귀비와 대마 재배 단속을 강화합니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에서
불법 재배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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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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