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행정시만 둘 수 있는 제주특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내일(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