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사현장 관리자의 감독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공사 등 공사감리자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수립한 피해방지 대책을 검토하는 등
시공 확인과 공사감리업무 보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공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해 책임 있는 공사감리로
견실한 시공 유도와 민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한 사안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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